이혼소송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청구 성공적인 방어의 사례
2024-04-09
사건개요
A씨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중매를 통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와 연애를 한 후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에 들어간 것인데요.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 없이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두 명이 있었던 A씨는 한 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나, 한 명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 B씨가 데려온 자녀 2명,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았던 A씨는 B씨의 생활비를 받아 가정을 꾸렸는데요. 이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심이 많고 말을 함부로 하는 성격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A씨는 항상 참고 지낸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너무 예민하고 잔소리가 많은 아내의 성격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데려온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양쪽 모두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쌓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엄마로서 따스한 말을 해 주는 일이 거의 없었던 한편,
남편 역시 아내의 자식들이 오더라도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서로의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이 더욱 커졌고, 평소 원망스러웠던 맞지 않는 성격까지 부딪치면서 도저히 남은 삶을 함께 할 수 없겠다며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의 자식들을 남편이 무시하였고 폭언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행동들을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참은 부분이 많았던 남편 역시 그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를 방어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거쳐 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남편 역시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면 아내가 히스테리 한 반응을 보여 힘들었던 점, 아이들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것이지 일방적인 무시나 폭언은 아니었던 점,
기타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사실혼 종료이고 일방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가사와 양육을 오랜 세월 함께 했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오히려 남편이 더 많은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금융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 남편에게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중 1억 3천만 원을 정리하여 지급하는 대신, 남편이 부동산을 정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몫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