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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죄 성공적인 법률 조력으로 위기 벗어난 사례

2024-04-05

  

사건개요

 

A씨는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채무가 밀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지인이 새로 어린이집을 개업한다며 더 높은 월급을 줄 테니 옮기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솔깃했던 A씨는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인 어린이집에 금전적으로 얽힌 문제가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지인 B씨는 A씨에게 필요한 금액을 물어보았고,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옮겨서 일을 하면서 17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동의한 B씨는 A에게 해당 금전을 빌려주었는데요. 이후에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일정 부분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지만,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약 6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을 올리지 못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화가 난 B씨는 일방적으로 A씨가 사기꾼이라며 고소를 하였고, 결국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일정 부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정당한 소득을 받지 못했는데 사기꾼으로 몰려 처벌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안정수, 신민경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처음에 이미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기존 직장에서의 금전 문제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사실이 반드시 피해자보다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들어가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A씨는 근무하는 동안에 B씨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짓 정보로 갚겠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에 그만두겠다고 밝힌 것은 맞지만, 이는 급여가 밀린 이후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개업 전에도 어린이집을 찾아 준비를 돕는 등 충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정당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교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월급을 지불하였지만

A씨에게 줘야 하는 월급보다 적게 지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제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계산 방식이 정확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갚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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