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성공적으로 무혐의 밝혀낸 사례
2024-04-05
사건개요
A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부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재테크에 성공해
부지를 매입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부지 옆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 건물이 들어설 때
일부 A씨 부인의 토지를 침해하여 외관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부는 건물 주인 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항의를 하였는데요. 달라지는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어쩔 수 없다며 해당 철거를 부인하자 화가 난 A씨는 땅 옆에 시멘트 블록을 높게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건물은 출입차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멘트 블록 때문에 RF카드의 인식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의 자동출입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다툼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먼저 사용해서 복수를 한 것뿐인데,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심각한 처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A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업무방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비록 RF인식기의 기능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이에 대한 원인 제공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정문출입구의 통행 자체를 막은 사실이 없으며, 권원 없이 자신의 부인 소유의 땅을 먼저 침해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피고인 부인의 토지를 침해하여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후 RF 인식기의 기능을 어느 정도 저해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정당행위로 본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는 입장에 자신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섣불리 인정한다면
유죄가 선고되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면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실력이 뛰어난 신민경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함이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