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성공적인 방어의 사례
2024-04-05
사건개요
A씨는 한 지역의 농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상담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로 유명하였는데요. 어느 날 관련 실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자신이 맡은 반의 학생 B씨에게
다가가 목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한 채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싫은 기색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뒤에도 A씨는 친근함의 표시로 비슷한 신체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B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비비거나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장난을 걸었습니다. 학생이 아무런 반감을 표하지 않아
똑같이 장난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후에 불편하다는 기색을 표하여 학생의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A씨는 다른 학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촉을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쉬는 학생 C씨의 뒤에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불쾌한 기색을 표하지 않아 그저 친근함의 표시라고 상대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또다시 시청각실에서 영상 관련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B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또 다른 여학생에게도 비슷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실습 도중의 쉬는 시간에도 C씨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의 위기에 처한 A씨는 고민 끝에 성범죄 전문 해결 경험을 지닌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대해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추행 행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인 의사결정을
온전하게 행하기 어려웠음이 인정되어 성범죄자로 심각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적 의사결정을 해할 정도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충분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기징역 대신 2,0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보안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