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010
2864-5131

TOP

success story성공사례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success story

성폭력

성폭력특례법 위반 성공적인 법률조력의 사례

2024-04-05

 

사건개요

 

A씨는 타지에서 홀로 힘겹게 일을 하며 살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일을 하고 있었고,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써서 돌봤지만, 회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주위의 가족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침 인근에 거주하는 아내의 외사촌동생인 B씨가 휴학 중으로 시간이 남았고, 용돈벌이 삼아 아들을 봐 주겠다고 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씨는 아내가 없는 사이에 아들을 돌보는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놀이방과 거실에서 B씨가 함께 놀아주는 틈을 타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거나, 등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늦은 저녁에 B씨의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친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외사촌동생에 대한 호감과 고마움으로 애정을 가진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을 과하게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성범죄자로 몰릴 정도로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A씨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후, 어느 정도 의심이 드는 부분은 있더라도 엄격하게 증거에 의하여 

확실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사건을 분석하였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해당 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직간접적 증거가 

전혀 부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있어, 한치의 의심이 들지 않아야 하는데,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한다는 증명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도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신민경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결국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로율(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안정수 변호사
연락처 : 02.597-511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