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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성공적인 사례

2024-04-04

 

사건개요

 

A씨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삼 형제는 우애가 돈독하여 가깝게 지냈는데요

성인이 되어 모두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며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첫째인 B씨와 둘째 C씨 모두 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C씨 역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대가족이 된 삼 형제는 명절이 되면 모여서 다 함께 얼굴을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6명 자녀들 모두 장성하여 결혼을 하면서 독립하게 되었고, 결국 손자녀까지 합하면 무려 50명이 넘는 대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A씨는 지병이 있어 단순히 자신의 토지를 맡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고향에서 토지를 관리하면서 생활하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관리가 쉽지 않아 지역의 친한 동생인 D씨에게 땅 관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A씨가 사망하였고, 이후 A씨의 자식들인 삼 형제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해당 토지의 존재 자체를 잊었는데요.

 

알고 보니 D씨의 자녀가 땅을 그대로 보유한 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D씨가 정당하게 계약을 한 땅으로 알고 있었던 자녀는 자신이 토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 형제의 자녀들 중 일부가 해당 토지가 원래 A씨의 소유였고, 모두 사망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 형제의 자녀들이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해당 토지의 공유물분할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변호사의 조력

 

안정수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A씨의 소유가 맞았습니다

확인 결과 D씨는 차용증을 쓰고 토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여 결국 삼 형제의 자녀들이 해당 채권을 물려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음을 확인한 안정수 변호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의뢰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미 삼 형제의 자녀들이 무려 35명에 달해 땅을 넘겨받아도 사실상 분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으로 합의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의뢰인 35명은 모두 안정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현물분할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D씨의 자녀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채무변제 의사가 없어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에 넘겨야 함을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들은 지분의 비율에 맞게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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