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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성공적인 방어의 사례

2024-04-04

 

사건의 개요

 

A씨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여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였습니다대학을 마친 후, 직장을 잡게 되면서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았는데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빌라가 있어서 월세를 살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부동산이야기를 들어보니 위치도 나쁘지 않고 

빌트인도 잘 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는 말에 임대인을 만나 직접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 6,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에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관계가 복잡하였던 임대인은 해당 매물을 B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채권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의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바뀐 것이 의아하고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예 집을 옮길까 고민하였지만 직장에서 위치가 좋아서 이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그냥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물렀다고 합니다.

 

한편 A씨는 처음 계약을 진행할 때 1 6,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기존의 집주인이 너무 금액이 적다며 2 8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불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 B씨에게 모든 대금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보증금을 정당하게 내고 들어왔으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인 B씨가 자연스럽게 넘겨받았으리라 예측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허위로 작성을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억여 원을 빌린 것이 아니냐며 다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사가 자신에게 상환을 청구하였으니,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라 고민하다가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처음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재차 작성하면서 

집주인의 요구로 인하여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였고,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인 B씨가 주장하는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대위변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계약상으로도 공사에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응할 이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신민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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