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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장 직원 간 소송 성공적인 승소의 사례

2024-04-02

  

사건의 개요

 

A씨는 유통회사에 근무하며 생활하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서 직원들과 함께 블루베리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재배지 농장 등의 거래처를 마련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블루베리를 업체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도매와 소매의 고객사 양쪽의 만족을 위해 가격을 맞춰야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쉽지 않았지만

A씨는 사수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의 품종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긴 다음

소매 거래처의 유통 가격을 재책정하여 납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인 B씨가 요즘 매출이 너무 좋지 않다며 영업의 압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매 가게들이 매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 싼 품질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를 하던 농가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였는데요

그럴 경우 유통기한을 짧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방 상할 염려가 있는 만큼

가격이 내려갈수록 품질이 떨어져 유통기한을 적게 잡아야 하고, 그럴 경우 농가의 공급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반대할 것이 염려되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대표의 실적 압박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합리화하면서 

자발적으로 블루베리의 유통기한 표시를 고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매출 압박과 함께 다들 그렇게 한다며 유통기한 조작을 지시한 대표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결국 허위표시의 범죄사실이 걸렸고, A씨와 B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표인 B씨는 비록 자신이 회사의 책임자로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점에 대해 

사건을 주도한 직원 A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해당 형사사건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B씨가 이미 허위표시로 인하여 징역 1년형과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된 점

또한 의뢰인 역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불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 B씨가 지시를 거부한 점

적법한 행동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토대로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안정수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3,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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