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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성공적인 사례

2024-04-03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저축을 하였습니다

고위공무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현금과 퇴직금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한 지역의 토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회사를 알게 되었고회사 추천으로 인근의 괜찮은 매물이 있다며 소개를 받아 

땅을 매입하였습니다해당 토지는 회사가 관리하던 지역으로, 이 지역에 자신의 주택과 건물을 지으면 

충분히 생활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넘겨받은 토지 인근에 다른 땅도 동거인인 B씨에게 넘길 계획으로 함께 매입을 하였는데요

사별 이후에 혼자 생활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노후를 함께 보내기 위해 전원주택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B씨 역시 근처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합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매입한 회사 소유의 땅 중에서 일부를 B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두 번째 B씨에게 넘겨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A씨가 넘겨받은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땅을 자유롭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당시 땅을 넘긴 회사의 대표 C씨에게 도로 개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후에야 A씨는 매매 계약을 완전하게 체결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후 C씨는 해당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한 땅을 무용지물로 썩히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C씨가 도로 개설 관련하여 

실제로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그 땅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계약 관련 서류들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분양한다는 사실 확인서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이행 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변호사는 곧바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신민경 변호사가 객관적인 계약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결국 의뢰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 도로 개설을 위한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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