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소송 성공적인 법적 조력의 사례
2024-04-0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금을 축적하였습니다.
재테크 방법을 잘 몰라서 현금 및 예금만 보유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고향에 내려갔다가 인근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작은 지상 건물로 2층에 불과하였는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세를 놓으면 충분히 투자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현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A씨는 큰 노력을 기울여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을 받았는데요.
몇 개의 호실은 문제없이 잘 사용이 되었는데, 한 개의 호실만 유독 지저분하고 주변인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켜서 계약 만료와 함께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임대인 A씨는 마침 임차인 B씨가 사업상 6개월만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월세만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였고 점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월세가 밀렸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무려 1년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A씨는 퇴거를 요청하였는데요. B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연락도 두절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한 A씨는
주위 세입자들의 항의가 심하고 자신 역시 건물 투자 대비 비용을 환수하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안정수 변호사는 주택의 경우 3기의 월세만 연체되어도 자동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미 세입자가 13기나 월세가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명도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그동안 밀린 임차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점유자의 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계약해지의 사실을 남기기 위하여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A씨는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씨에게 피고 B씨가 목적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밀린 연체 이자를 합하여
월세 650만 원과 1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