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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소송

계약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 성공적인 조력의 사례

2024-04-01

  

사건의 개요

 

A씨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공사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적당한 공사업체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요

친오빠인 B씨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비슷한 건물 공사들을 여러 건 수주하여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완료하여 인도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여,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지 않은 공사였는데요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사를 모두 완료한 다음, A씨는 고객에게 건축물을 정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고객은 자신은 이미 B씨에게 직접 대금을 치렀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오빠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요

자신이 B씨와 별도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고객이 직접 오빠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고객은 A씨에게 맨 처음 계약금만 지급했을 뿐

공사를 마친 후의 잔금은 오빠에게 직접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오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다려주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계속 소식이 없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설계와 공사, 제작 및 일체의 대여 등 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급히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실제 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모두 오빠가 취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비록 노무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오빠가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전체적인 업무의 진행을 총괄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한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몫을 챙기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오빠인 B씨와는 별도로 노무 계약만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잔금을 오빠에게 대신 지급한 사실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무사히 승소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 3,000만 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이율 12%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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