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이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의 관계
2024-01-29
사건개요
아내 A씨는 남편과 직장 선후배 관계로 만났습니다. A씨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연차가 많았던 탓에 상사였는데요. 남편이 나중에 입사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연차도 어린 남편이 그냥 직장 후배로만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하면서 자상한 모습을 보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로 인해 B씨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어머니와 상의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주말에도 신혼집에 어머니를 불러 함께 지내고,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과 다투면 흉을 보는 등의 행동으로 A씨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자신을 회피하고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회사에서도 일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가 하면, 주말에도 본가에 갔다가 친구들과 만난다며 새벽까지 놀고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수상쩍은 마음에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남편이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추궁하려고 생각하였지만, 이미 시댁과의 불화도 심하고 더 이상 남편도 신뢰할 수 없어 결혼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A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아이도 없고 이미 남편에게 심각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마음이 떠난 만큼, 현실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에 대해 어느 정도 결심하였던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외도의 증거를 마련하였는데요. 남편의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불륜을 저지른 풍부한 근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을 시작할 때 의뢰인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남편이 들어온 점, 경제활동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도 아내가 부담한 점, 외도를 저지르면서 막대한 지출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상당한 재산의 분할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이혼이 성립함과 함께 불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져온 재산을 모두 인정하여 2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