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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소송

친권,양육권소송 성공적인 사례

2024-01-29

사건개요

A씨와 B씨는 서로 결혼하여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한 명을 낳았는데요. 이후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었던 A씨는 전 부인인 B씨가 생활하는 언니의 집을 찾아서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타 지역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주말부부로 혼인생활 동안 유지를 하였는데요. 그동안 B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면서 결국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언니가 자신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고 하여 결국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아빠를 더 많이 따르고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더 나아서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딸인 만큼 엄마가 기르는 것이 낫고, 이모가 함께 있으니 그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큰 병을 얻었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걱정이 된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 부인의 언니가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주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등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전 부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면서 A씨는 자녀를 아빠인 자신이 데려오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의 가족들은 자녀를 계속 맡아 기르겠다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모를 비롯해 이모부, 할머니 등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 아이를 계속 맡는 편이 낫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친부로서 자식에 대해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진 만큼, 양육권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꽤 오랜 시간을 아이가 외가 쪽 식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와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더욱 깊게 유대감을 형성한다면 엄마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꿔 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 준비에 앞서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친부로서 충분히 예전과 비슷한 환경과 아이를 위한 복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비록 외가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으나 친모가 사망한 시점에 친부와의 유대감을 더 키울 필요가 있는 점,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고, 집을 일부러 마련한 점 등을 토대로 아이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들의 노력 끝에 원하는 대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자녀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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