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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파기 관련 법률 조력의 사례

2024-01-18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약 2년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수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정을 갖게 되었고, 

이후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여자친구는 사실혼 동거를 하면서 함께 투자한 

운수사업의 수익을 이용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건설기계 대여 관련 사업을 벌이면서 큰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대부분의 가사와 살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소득을 아내에게 보내고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을 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가지고 있던 중장비를 매도하여 대출을 정리하였는데요. 

이후 건설기계 사업을 정리하고 의뢰인은 다른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식당 일을 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문제로 작은 다툼 정도가 생겼다 생각한 의뢰인이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전 남편을 만날 것이니 나가 달라고 하여 사실혼부당파기소송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모든 사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재산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율을 통해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주택자금을 비롯해 그동안에 모은 재산에 대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포함해 

그동안 축적한 두 사람 명의의 모든 재산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배분을 해야 하는 대상과 가액을 산정하여 정확한 명세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나 보험금 관련하여, 

아내는 자신의 단독명의이고 남편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께서 해당 자산의 증식과 관리에 기여한 바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사실혼기간 동안에 형성된 자산의 모든 내역을 토대로, 

경제활동 비중, 두 사람의 사실혼기간, 연령, 건강상태 재산,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혼부당파기소송에서 

두 사람의 순재산 중 25%에 해당하는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만일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서, 무사히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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