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 불륜 외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2024-01-29
사건개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13년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맞벌이 부부로 아파트 대출을 받아 가계를 꾸려 나가며 자리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절약하고 가사와 양육을 함께 나누어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간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대출금을 갚고 자녀들을 기르며 평범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은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낚시를 혼자 가는 날이 늘어나면서 아내 A씨는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심심해서 새로운 취미를 찾을까 하다가 우연히 동창생과 연락이 닿았고, 마침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자주 갖는다는 말에 A씨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동창회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남편 B씨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옛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낚시를 가지 않는 날에도 야근이 많아 늦는다며 외박을 하거나 수상쩍은 행동을 보여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에 A씨의 스마트폰을 몰래 보았는데, 거기에서 동창 한 명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추궁하였고, 자신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하에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자신의 가정이 파탄이 난 책임이 아내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에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상간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혼인이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전 부인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치밀한 증거의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확인한 카카오톡의 메시지 내역을 비롯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드러낼 만한 메시지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몰아넣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들을 마련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B씨는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