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성공적인 사례
2024-01-29
사건개요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15년 차로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기르며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서로 노력하고 위로하면서 결혼생활을 꾸려 나갔는데요. 병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여 결국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에 관계가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 일이 바빠 가사와 양육에 거의 동참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아내의 서운함이 컸다고 합니다.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자녀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남편 역시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고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 싸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주말에도 A씨는 B씨에게 잔소리를 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B씨는 아내를 피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업무차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으로부터 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성이 먼저 B씨에게 다가와 계속 만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외로움을 느낀 A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으로 돌아와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만나지는 못하였고,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남편을 추궁하였고, 자신이 어떤 여성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남편의 행적을 쫓으며 계속 의심을 했고 결국 지친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A씨는 바람을 피운 사람이 책임이 있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만남을 갖지 않았고 연락만 했을 뿐인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억울하였지만,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노력
변호사는 우선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어기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아내가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고 재산의 증식에도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점, 아내가 주장하는 기타 혼인 파탄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의심으로 의뢰인도 심각하게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증거 자료들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B씨는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하였으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원만하게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