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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적인 법적 조력으로 위기 벗어난 사례

2024-04-01

  

사건의 개요

 

A씨에게는 네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매들이었는데요. 딸 두 명, 아들 두 명으로 항상 차별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A씨는 아무래도 남자 형제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일 때도 더 많이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혼 및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딸들에게는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자신을 챙기고 부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지병을 앓으면서 아들이 아닌 딸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생활을 돌보는 등 엄마를 도와서 애썼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들도 틈이 나는 대로 아버지를 돕기도 하였지만 이미 받은 자산이 많은 반면에 가정을 이룬 후에는 소홀히 하여 

서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망할 때가 되어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미 많은 몫을 가져간 형제 B씨와 C씨에게는 별다른 자산을 남기지 않은 반면에 

자신의 부인과 딸들 D씨와 F씨에게는 상당한 유산을 넘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기업에 입사하여 오래도록 근무하면서 높은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상황이었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여 그대로 예금에 비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산 역시 대부분 현금이었는데요

이 안에는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자산이 D씨와 F씨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유언을 확인한 후 두 딸은 아들들이 이미 많은 자산을 증여받았으니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동생들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딸들은 엄마와 함께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단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아들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남긴 유산과 비교하였을 때 침해 당한 유류분이 일부 인정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주장하는 딸들의 특별수익 역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합리적으로 적정선에서 상속분이 나누어지도록 정확한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체 상속재산의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자식들이 각각 망인이 살아 계실 때의 자산 증식이나 부양에 기여한 사실을 토대로 기여분을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형제인 B씨와 C씨가 이미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간주상속재산을 통해 법정 상속분액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판결 결과 의뢰인들은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B씨와 C씨에 대해 초과로 발생하였던 특별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정된 가액의 비중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만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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